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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호출료 오른다… 택시부제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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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4, 2022, 14:10:11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심야 시간대 호출료, 최대 5000원 상승
호출료 지불 시 무조건 배차..‘골라받기’ 차단
‘택시부제 해제’ 통해 심야 택시 공급 돕는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오후 10시~새벽 3시 사이 시간대의 택시 호출비용을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달부터 수도권에 시범 도입합니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무조건 배차해 '골라 받는' 승차를 차단하고 원활한 택시 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막기 위한 대책인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장관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심야택시 호출료를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늘리는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도는 이달 중순 서울 등 수도권에 시범 적용되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기존 무료호출의 경우 탄력 호출료 적용 이후에도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호출료는 택시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상한 범위에 따라 상승 적용되며, 택시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하향 적용받게 됩니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택시의 '승차 거부'가 원천 차단됩니다. 중개택시의 경우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으며, 가맹택시는 강제 배차가 이뤄지도록 해 택시의 장거리 승객 '골라받기'를 막고 중단거리 승객도 원활히 이용 가능토록 도울 방침입니다.

 

플랫폼 업체의 경우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토록 해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 증가를 유도하고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심야 할증이 확대될 경우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 검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인 '택시부제'도 해제됩니다. 택시부제는 중형택시일 경우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공급에 있어 불필요한 요소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해제해 택시 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택시난이 가중됨을 고려해 이달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토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제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경우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및 택시업계 의견 등과 종합한 후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야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희망하는 택시운전자격보유자에 한해 파트타임 근로를 이달부터 허용합니다. 또, 사회적인 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 또는 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안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 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합니다. 친환경 택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 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의 경우 필요 절차만 이행할 경우 즉시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임시 라이센스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심야 탄력 호출료의 경우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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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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