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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공시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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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4, 2016, 12:04:02

금융위,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7월 규개위 심사 거쳐 8월 시행 예정.."알권리 강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기존 요건이 폐지된다. 또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와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이 폐지해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가 벤처캐피탈, 부동산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소유할 경우 출자액 전액을 모두 손실하는 경우라도 RBC 150%와 유동성비율 100% 이상 등의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된다.


또, 보험사들은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한 사업비를 직접 공시해야 한다.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활성화와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환거래기준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가령, S&P등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해당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신평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동급을 받은 외화증권도 허용한다.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토록 한다.


현장점검반의 건의사항 내용도 규정화했다. 우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을 기존 3개에서 2개로 완화한다.


또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관련 규제도 바뀐다.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계약 체결 요구 등의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기준을 정비해 차주(빌리는 사람)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한다.


이밖에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한다. 사실상 1년마다 갱신하고 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 안내문 제공 의무도 예외로 적용된다.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전자방법을 통해 교부토록 한다.


이번 개선안은 향후 규정변경 예고기간(40일)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7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금융위 의결 후 공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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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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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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