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기존 요건이 폐지된다. 또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와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이 폐지해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가 벤처캐피탈, 부동산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소유할 경우 출자액 전액을 모두 손실하는 경우라도 RBC 150%와 유동성비율 100% 이상 등의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된다.
또, 보험사들은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한 사업비를 직접 공시해야 한다.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활성화와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환거래기준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가령, S&P등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해당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신평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동급을 받은 외화증권도 허용한다.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토록 한다.
현장점검반의 건의사항 내용도 규정화했다. 우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을 기존 3개에서 2개로 완화한다.
또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관련 규제도 바뀐다.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계약 체결 요구 등의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기준을 정비해 차주(빌리는 사람)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한다.
이밖에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한다. 사실상 1년마다 갱신하고 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 안내문 제공 의무도 예외로 적용된다.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전자방법을 통해 교부토록 한다.
이번 개선안은 향후 규정변경 예고기간(40일)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7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금융위 의결 후 공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