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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조정지역 41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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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1, 2022, 15:09:39

지방 전지역·경기 외곽 5개지역 등 조정지역 41곳 해제
‘집값 하락폭 확대’ 세종·인천은 투기과열지구 벗어나
조정대상지역 101→60곳..투기과열지구 43→39곳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세종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 등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 접경 및 외곽에 위치한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5개 도시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집값 하락폭이 큰 세종시와 인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진행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 층 올라가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강도도 올라갑니다.

 

이날 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지방 모든 지역과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공감해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방권의 경우 가격 하락폭 확대 및 미분양 물량 증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부분과 주택시장 하향안정세 및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해 해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5개 지역 또한 가격 하락이 심화되는 부분과 거래 침체 등을 고려해 해제키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적은 미분양,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수개월 째 확대되는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내 투기과열지구인 서구, 남동구, 연수구의 지구 지정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가격 하락폭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의 지정 해제가 결정되며 인천 내 모든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01개에서 60개 지역으로 감소하며, 투기과열지구는 43개에서 39개 지역으로 줄어듭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가 집중된 점과 최근 전체적인 시장 침체 등으로 매수세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가계대출 등 묶였던 규제가 풀리며 청약과 주택구입 여신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높은 주담대 이자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주택시장의 거래활력 저하로 비규제 및 저평가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 주택 매입이 줄었고 매입 실익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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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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