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2016년 1분기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지원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입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은행과 지주,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 금융투자로 나눠 구성됐다. 이중 생보는 29명 중 소비자가 9명, 실무직원이 15명이며, 손보는 총 25명 중 소비자가 7명, 나머지 18명은 실무직원으로 이뤄졌다.
이번 현장점검은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제도개선 건의 이외에 사전에 선정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 등 제도개선이 됐지만 실제 이용하는 데 애로가 있는지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 속했다.
예컨대, 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가 여전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간소화됐지만, 청구 서류 중 사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지가 안됐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등으로 청구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1건당 소액지원을 받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 때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장에 배포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300만원 미만, 손해보험은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간소화 절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다. 또 추가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사전이 인지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때 사본으로 제출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공지해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