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을 추진한 결과, 누락된 보험금 찾아서 지급한 보험금이 491억원(20만건)에 달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 거는 소송건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방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와 TF를 구성한 결과 14개 중 7개 세부과제를 완료됐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이달부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 기존보다 지연이자를 최대 8%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과거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이자가 모두 5%였지만, 9%로 늘리고, 61~90일은 11%, 90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13%까지 붙는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을 유도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가입사실 등을 몰라 일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작년 2월부터 6월 기간 중 누락된 보험금 20만4292건에 한해 보험금 491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0개 손해보험사가 시스템을 구축해 16만 1587건, 39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동차보험 청구권자가 동일회사 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부분은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미청구 보험금을 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에 소송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39개 보험사에서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그 결과, 2015년 보험사의 소송 제기 건수는 4836건으로 전년 보다 743건(13%) 줄었다.
보험금이 1000만원 등의 정액급부형 상품인데도 감액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개선됐다. 금감원은 작년 보험금 지급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감액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지난 3월말 기준 28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구분해 각각 코드화하고 있다. 아직 전산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사는 오는 6월말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보상담당자와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도 바뀐다. 과거 보상 담당직원의 인센티브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액을 반영해 보험금 과소 지급 등의 유인으로 작용해 왔던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로 보험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사고 발생 때 분쟁이 많았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도 지난해 8월 변경됐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p증가하고,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는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p 가중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과실비율 안내 동영상은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스마트폰 앱도 제작해 배포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도 개정됐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때 가입자에 지급내역서를 주지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작년 여름부터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부품피, 판금교정비 등)을 통지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가입자가 지급내역에 대해선 따로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추진 중인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와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 확대 등에 대해선 상반기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미 추진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개선 사항이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