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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늦게 주면 최대 13% 이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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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3, 2016, 12:04:00

금감원,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방안’ 중간 발표..보험금 지연이자 5%→최대 13%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491억원 지급..소송관리위 설치로 작년 소송건수 13% 감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을 추진한 결과, 누락된 보험금 찾아서 지급한 보험금이 491억원(20만건)에 달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 거는 소송건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방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와 TF를 구성한 결과 14개 중 7개 세부과제를 완료됐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이달부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 기존보다 지연이자를 최대 8%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과거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이자가 모두 5%였지만, 9%로 늘리고, 61~90일은 11%, 90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13%까지 붙는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을 유도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가입사실 등을 몰라 일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작년 2월부터 6월 기간 중 누락된 보험금 20만4292건에 한해 보험금 491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0개 손해보험사가 시스템을 구축해 16만 1587건, 39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동차보험 청구권자가 동일회사 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부분은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미청구 보험금을 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에 소송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39개 보험사에서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그 결과, 2015년 보험사의 소송 제기 건수는 4836건으로 전년 보다 743건(13%) 줄었다.


보험금이 1000만원 등의 정액급부형 상품인데도 감액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개선됐다. 금감원은 작년 보험금 지급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감액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지난 3월말 기준 28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구분해 각각 코드화하고 있다. 아직 전산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사는 오는 6월말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보상담당자와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도 바뀐다. 과거 보상 담당직원의 인센티브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액을 반영해 보험금 과소 지급 등의 유인으로 작용해 왔던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로 보험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사고 발생 때 분쟁이 많았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도 지난해 8월 변경됐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p증가하고,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는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p 가중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과실비율 안내 동영상은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스마트폰 앱도 제작해 배포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도 개정됐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때 가입자에 지급내역서를 주지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작년 여름부터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부품피, 판금교정비 등)을 통지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가입자가 지급내역에 대해선 따로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추진 중인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와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 확대 등에 대해선 상반기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미 추진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개선 사항이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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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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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2025.04.28 16:30: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에 진출합니다. 교보생명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며 인수금액은 9000억원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며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으로 영역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2024년말 기준 총자산 14조289억원, 자본총계 1조8995억원, 거래고객 172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저축은행입니다. 2021년 3495억원, 2022년 3284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에는 경기침체 속에서 각각 891억원, 80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는 일본 종합투자금융그룹 SBI홀딩스로 현재 자사주 14.77%를 제외한 85.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 운영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다음 하반기중 30%(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감안한 실제 의결권 지분 35.2%)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에 맞춰 2026년 10월말까지 50%+1주(의결권 58.7%)를 인수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7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공동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1등 저축은행으로 키운 현 경영진을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사업과 저축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립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저축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축은행 고객에게는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층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도 고객접점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교보생명앱(230만명)과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앱(140만명)을 합하면 총 370만명의 금융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등 젊은 고객층의 적극적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SBI저축은행 계좌를 보험금 지급계좌로 활용해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에서 대출거절된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유입해 가계여신 규모를 1조6000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SBI저축은행 예금을 교보생명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교보생명과 SBI그룹은 2007년부터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금융 인수 추진, 제3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디지털 금융협력 등 주요사업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토큰증권 발행 등 디지털 금융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SBI홀딩스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9.05%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인수해 보유지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단순한 금융투자 관계를 넘어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SBI그룹 관계자는 "교보생명과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SBI저축은행과 협력해 저축은행과 보험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에 더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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