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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1주 연속 하락…동북·서북권 내림세 심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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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1, 2022, 14:08:30

한국부동산원, 2022년 8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발표
노원구, 서울 구 중 최대 하락률..동북·서북권 내림폭 커
서초구·용산구는 혼조세·재개발 기대감 등으로 2주 연속 보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준금리 인상과 매매시장 관망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노원, 도봉 등 동북권역의 가격 내림폭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8월 둘째 주(8월 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8%의 하락률로 집계되며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 지역인 인천, 경기는 -0.15%, -0.10%의 하락률로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갔으며 지방권도 -0.05%의 내림률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각 지역의 내림폭이 확대되며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0.06%보다 0.01% 더 떨어진 -0.07%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28개에서 29개로, 하락 지역은 132개에서 138개로 증가했으며 보합 지역은 16개에서 9개로 감소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볼 경우 노원구가 지난 주 보다 0.05% 하락폭이 확대된 -0.20%의 하락률로 집계되며, 25개 구 가운데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도봉구(-0.18%)와 성북구(-0.16%), 강북구(-0.15%) 등 동북권 주요 자치구도 지난 주에 이어 높은 아파트값 하락폭을 형성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주공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상계동을 비롯해, 중계동, 월계동 일부 단지에서 매물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하락폭이 심화됐습니다. 도봉구와 성북구, 강북구 또한 주요 단지에서 가격 조정 및 매수세 침체 등으로 전체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동북권과 함께 최근 하락폭 심화가 나타난 서북권 또한 지난 주와 비슷한 내림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은평구, 서대문구(이상 -0.15%), 마포구(-0.14%) 모두 지난 주와 비슷한 하락 흐름을 보이며 아파트 값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심권의 종로구, 중구(-0.15%)도 일부 단지에서 매물가격이 떨어지며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 연이은 상승 흐름에서 보합으로 전환한 서초구는 혼조세 속에 2주 연속 보합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용산정비창 개발 호재로 지난 주 하락에서 벗어난 용산구 또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경기도는 오산시(-0.24%), 광주시(-0.23%)가 가장 큰 폭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진 가운데 의왕시(-0.22%), 시흥시(-0.20%), 광명시(-0.17%), 수원시, 화성시(이상 -0.16%)에서도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오산시의 경우 일부 구축 단지서 간헐적인 급매 거래가 발생하며 내림세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0.22%)를 비롯해 연수구(-0.20%), 계양구(-0.18%), 남동구, 서구(이상 -0.13%), 중구, 부평구(이상 -0.10%), 동구(-0.07%) 등 전 자치구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추홀구는 관망세가 심화되고 일부 단지서 가격이 하락하며 지난 주보다 하락률이 0.15%가 확대되며 인천 자치구 중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방권의 경우 전북(0.04%), 강원(0.01%), 제주(0)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세종(-0.18%)과 대구(-0.16%), 대전(-0.09%), 전남(-0.05%)의 경우 각각 55주, 39주, 32주, 25주 연속 아파트 값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의 하방압력과 지역 별로 매물 가격이 하향조정되는 단지가 등장하고 여름휴가를 맞아 매수세가 내려가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서울 내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권은 급매물 출현과 입주예정 물량 등으로 인한 거래심리 위축현상이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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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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