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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대신 ‘허가’…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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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2, 2022, 14:08:25

2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4일부터 시행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 있을 시 무조건 허가 받아야
교육 받아야 감리자 자격..허가권자 권한도 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해체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물 해체공사 개정법령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4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사항을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 과정인 허가, 감리, 시공 과정에 있어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한 단계 강화했습니다. 우선 허가 과정에서는 허가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 조치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위치,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등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시 건축물 규모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해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해체공사 대상 건축물과 주변 조사, 공법, 작업 순서 등을 계획한 보고서인 해체계획서도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해체계획서 자격 기준이 없어 누구나 작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에게만 작성 자격이 부여됩니다.

 

감리 과정에서도 감리자의 전문성 및 전반적인 안전 수준 강화를 도모하고자 교육 및 시공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감리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만 감리자 자격으로 해체공사 감리 수행이 가능하며, 감리자는 건축물 마감재 해체 등 주요 공정 해체 작업 시 반드시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한 기록물을 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합니다. 감리교육의 경우 매 3년간 이수해야 됩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계획서에 나온 대로 공사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작업자들의 업무 및 처벌기준을 신설 및 강화했습니다. 처벌의 경우 기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도를 높여 업무 기준을 필히 준수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해체공사장의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개선 및 공사중지를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가 변경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변경허가' 제도도 도입됩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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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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