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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인터넷보험 전용상품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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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8, 2016, 10:04:06

정기보험·어린이·저축보험 등 인터넷상품 5종 담보내역 강화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이 인터넷보험 상품을 전면 개정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1일 현재 ‘신한생명인터넷보험(http://e.shinhanlife.co.kr)’에서 판매중인 5종의 전용상품을 개정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다이렉트 고객의 최신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했다.

 

주요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무)신한인터넷암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암진단금(고액암 1억원·일반암 5000만원)과 암사망(5000만원)의 보장 한도를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 인터넷정기보험은 예정이율이 인하로 보험료 상승 만큼 사업비를 낮춰 보험료를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사망보험금 1억원, 60세 만기 전기납으로 40세 남성 기준 기준, 월 보험료 2만4500원(기존 2만4400원), 여성 1만500원(기존 1만700원)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저축보험Premium’은 발생된 이자 기준으로 사업비를 부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가입 1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해도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와 같거나 많다.

 

‘어린이보험’은 고객의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2종(일반형·프리미엄형)의 상품으로 출시했다. 일반형은 핵심보장(입원·수술·재해골절·재해장해·암진단) 중심으로 구성하고,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 되도록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프리미엄형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기본형에 응급실내원, 중환자실입원, 신생아뇌출혈진단 등이 추가로 보장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점포운영비와 설계사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인터넷 환경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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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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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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