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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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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3, 2022, 12:07:02

고급 자재, 정밀 시공, 독창 디자인, 기술로 차별화
‘브랜드 적용 심의회의’ 통해 적용 여부 심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포스코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론칭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오티에르는 프랑스어로 높은, 귀한, 고급을 의미하는 'HAUTE'와 땅, 영역, 대지를 의미하는 'TERRE'가 결합된 단어로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브랜드 로고는 오티에르의 'H'와 'A'를 조합해 문화와 품격 있는 삶을 누리던 중세 유럽 가문의 문장처럼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디자인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해 2019년 초반부터 사내 외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포스코그룹 내 건설, IT 등 그룹사들의 기술 역량을 총 결집해 ▲나만의 순간▲특별한 경험▲여유로운 공간 ▲주목받는 디자인 등브랜드 4대 핵심가치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아파트에 적용하여 하이엔드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최근 완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티에르는 ▲High quality materials(최고 품질 자재 사용) ▲Accurate construction(정확한 시공) ▲Unique design(독창적인 디자인) ▲Technology intensive software(기술 집약적인 소프트웨어 제공)로 구체화해, 입주민에게 ▲Eco friendly life(환경친화적인 삶) ▲Respected life(존경받는 삶) ▲Rich life(풍요로운 삶) ▲Enjoyable life(즐거운 삶)를 선사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고객중심의 맞춤형 설계와 특별한 주거 경험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티에르 적용은 '브랜드 적용 심의회의'에서 입지, 규모, 상품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해 가부를 결정하며 브랜드 적용 이후에도 가치 유지를 위해 최초 적용된 기준들이 지속 관리되고 있는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하이엔드 주거의 시작을 알리는 고품격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는 고객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주거공간과 서비스, 품격 높은 삶을 제공하고 주거 자체만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선망받는 삶의 특권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티에르’의 핵심가치는 ‘나만의 순간’, ‘특별한 경험’, ‘여유로운 공간’, ‘주목받는 디자인’이다. 철저한 고객중심의 맞춤형 설계,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주거 경험을 제공하며 특히 공간배치와 디자인 면에서 타 아파트와 확실히 차별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고 품질의 자재 사용과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시공은 입주민에게 고급스럽고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내/외부 디자인은 아파트의 품격을 높이고, 입주민의 행동과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최첨단 기술 집약적 소프트웨어들은 항상 최첨단 상태로 관리돼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치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입주민은 포스코건설의 환경친화적인 구조 설계와 소재 적용, 인프라 운영 등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삶을 누리며, 지구환경 보존에 자연스럽게 동참함으로써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또 포스코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세월이 흘러도 타 아파트 대비 가치 우위를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차별화 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시설 내에서 문화, 레저 활동 등을 폭 넓게 누리는 즐거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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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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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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