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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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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7, 2022, 11:07:46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거쳐 하반기 내 시행
금소법 적용 범위 확대..선불·직불카드 포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장외파생 금지 뿐 아니라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의 권유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져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 성향 상 외화보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외화보험을 구매하려 하더라도 적정성 원칙에 근거해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이 아닌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용된 전자적 방식은 ▲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수단을 포함 선불·직불지급수단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서비스 축소·변경 6개월 전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입니다.

현재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OO머니, OO페이'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떄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를 변경·축소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소비자보호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일부 빅테크 업체들이 상품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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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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