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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사실상 폐기…생애최초 집 구매시 LTV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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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6, 2022, 16:06:36

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 1가구 1주택자 부동산세 부담 완화
생애최초 LTV 상한, 지역·주택가격·소득 관계 없이 80%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택 매입 시 대출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합니다.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2년 공시가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완화해 부담을 낮춰 줄 계획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종합부동산세는 100%에서 60%로 비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한다는 대책도 내세웠습니다. 대책대로 특별공제가 적용될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기존 11억원이 14억원으로 과세기준금액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더 많은 가구가 올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수요자나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납부유예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등의 불가피한 사유 시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오는 7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생애최초 LTV는 지역, 주택가격, 소득을 일절 보지 않고 80%로 상한하며,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해 오는 3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산정의 경우 상황기간 중 소득흐름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대출시~만기시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오는 7월 1일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DSR배제 한도 등을 확대합니다. 

 

이 외에도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의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해 주거 안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형 공공임대 3만 가구, 매입임대 1만 가구, 전세임대 2만 가구 등의 임대주택 적기 공급 등을 바탕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3분기 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 지역별로 구분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는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민관 협력을 통한 방향 도출 및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 등을 통해 정상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다음 주 제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LTV 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과도하게 오른 집값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완화 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상승 피로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오는 7월 DSR 추가 규제에 대한 수요자 민감도를 고려할 때 주택 거래 관망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함께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매수세가 줄며 매물 적체 현상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거래, 가격 약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LTV 상한의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졌고 집값 고점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주택구입과 관련된 수요자의 매수 적극성이 낮아진 상황이라 이로 인한 거래 순증을 기대하기 제한적"이라며 "특히 금리인상 우려가 생초자 LTV 완화 등 대출규제 경감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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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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