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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2년 전 수준으로…‘내 집 마련’ 대출 문턱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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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30, 2022, 15:05:29

정부,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1가구 1주택자, 지난해 공시가 적용해 보유세 부담 완화
생초자 LTV 3분기까지 최대 80% 상한...초장기 모기지도 출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을 바탕으로 대출 문턱도 낮추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완화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책정할 방침이며,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더해 메긴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가 이뤄지는 11월 전에 조정폭을 확정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지난해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세율을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인하해 주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의 1주택을 가진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재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올해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전년 공시가액 5억원 적용과 더불어 특례세율도 적용받게 돼 기존 80만1000원에서 약 7만3000원이 절감된 72만8000원의 세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공시가 현실화)도 재검토 합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착수 후 올해 안에 보안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책정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지난해 70.2%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또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조건 완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청년들의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TV 완화와 DSR 산정은 오는 3분기부터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를 8월 출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대 만기인 40년 모기지보다 10년을 더해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가구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이라며 "LTV 한도 상향 및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보유세 완화 대책이 1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지며 핵심지역 내 아파트 한 가구 보유를 일컫는 일명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 완화의 경우 금리인상 및 오른 집값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 경감책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되면서, 당분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과 시장 양극화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사을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이하 신축 등의 주택 1채 키워드가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생애최초 LTV를 완화하더라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지난해만큼의 주택 구입열풍이 재현되기는 한계가 있을 듯 하다"며 "금리인상 추세에 50년 만기구조로 인해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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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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