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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면 무조건 OK?…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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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5, 2022, 10:04:50

금리인하 요구 건수 늘지만 수용률은 둔화
같은 조건도 상황따라 수용-거절 엇갈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대출금리 상승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요구권을 받아주는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때 헷갈리기 쉬운 몇가지 주요한 요건을 뽑아봤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 향상 등으로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평균 수용률(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은 ▲2018년 47.0% ▲2019년 42.6% ▲2020년 37.1%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신청건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는 사례를 그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금리인하 요건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금리인하 요구 이전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승진했는데 거절…왜?

 

우선 고객들의 오해 중 하나가 직장 내 승진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경우 통상적으로 신용점수가 오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다른 회사에 비해 세분화된 경우 승진을 해도 신용점수 변화가 적어 금리인하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위가 올라도 연봉 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회사별로 직위 체계와 연봉 체계가 상이해 직위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인 고객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사는 홈페이지 내 안내사항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적용 금리가 심사 시점의 상품별 최저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본인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인 것을 모르고 금리인하신청을 했다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며 “금리인하 수용여부는 당사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만큼 수용 가능성을 높이려면 신청 시 NICE나 KCB 등에서 본인의 신용점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주담대 보다 신용대출이 요구권 수용 높아

 

금리인하요구권은 거의 모든 대출상품에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에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에 비해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상품인 까닭입니다.

 

금융사 관계자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금리인하 확률이 0%는 아니기에 고객 모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품 특성상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자금대출(ESCO) ▲예적금담보 대출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 ▲BW·CB·EB 등 지분연계증권 ▲회사채 등 이미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르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고 지난해 10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관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준을 통해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 안내에 쓰이는 표준안을 제시하고 올해 1분기 내로 회사 내규에 ▲금리인하 요구조건 ▲신청방법과 절차 ▲금리산출 및 수용 여부 결정요소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TF의 운영·관리 기준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을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최소 기준으로 개별 은행은 자사의 특성과 사정을 반영해 해당 기준을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마다 대출상품 금리와 신용등급 산출체계가 달라 구체적·일괄적인 금리인하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발표된 신청요건 표준안은 금리인하요구제로 운영의 최소 기준이니만큼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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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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