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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 CB 부담 가중 속 고조되는 자회사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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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4, 2022, 06:04:10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CB 상환 부담
자회사 출자 확대 우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지난해 대량 발행했던 전환사채(CB)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가 하락과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실 경영으로 열악한 재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상장 자회사로 출자가 이어지면서 주가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최근 CB 만기전 취득과 전환가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여섯 차례에 걸쳐 해당 사실을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해에만 335억원 어치의 CB를 발행했고 올해부터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주거나 조기상환 요청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환가가 대거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발행해야 하는 주식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 총 발행 주식수가 2468만여주인 가운데 CB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590만여주가 추가로 발행되면서 총 3058만여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고 매물 부담이 커진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 전환을 성공시켜야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지만 디에이테크놀로지 주가는 올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0월 리비안 이슈로 반짝 상승했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다. 연초 7000원대에서 현재는 5000원 안팎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외부감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고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기한이익이 상실된 CB가 발생해 상황이 악화됐다. 지난 11일 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7회차 CB 일부를 만기 전 취득했다. CB 발행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이 적정이 아닌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조기상환 청구일이 도래하지 않은 8회차 중 일부도 만기전 취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회사 측 주장과 달리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오버행 부담도 있어 주가가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디에이테크놀로지는 2018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에는 17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이후 이듬해 207억원, 2020~2021년에는 각각 295억원과 156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같은 상황은 자회사 관련 리스크도 한몫하고 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지난해 CB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일부를 네스프라는 비상장 자회사로 출자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 요인이 됐다. 외부감사인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비특수관계인 타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의 순증가 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적"이라며 자금 대여의 목적이 회사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감독하는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자금을 몰아준 자회사 네스프는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 시장의 궁금증을 낳고 있다. 3년 전 설립된 네스프는 디에이테크놀로지의 100% 자회사다. 2차전지 설비 관련 도매업을 내세운 네스프는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을 모두 소진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디에이테크놀로지의 대규모 수혈로 다시 자본을 플러스로 돌렸다.

 

지난해 회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대여금도 16억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 중 13억원 가량을 대여해 준 상대는 현재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주가의 단기 상승을 이끌었던 리비안 관련 소식은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회사 측은 올해 초 수주에 대한 의견 조율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리비안 수주 관련 사항은 여러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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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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