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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악재에 고개숙인 휴온스그룹株…1400억대 미상환 CB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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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5, 2022, 07:04:00

실적 부진에 코로나 백신 사업중단 악재 겹쳐
580억 투자한 자회사 휴온스블러썸 정상화 지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변수도 주가에 부담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로나19 백신 사업 기대감에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던 휴온스 그룹사들의 주가가 잇따르는 악재에 발목이 잡혀 고개를 떨구고 있다. 휴온스 그룹은 최근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오너인 윤성태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 1년새 반토막난 주가..수익성 악화에 백신사업 중단 ‘겹악재’

 

4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휴온스 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의 주가는 연초 대비 16.5% 하락한 3만2150원을 기록하고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고점에 비해서는 60% 급락한 상태다. 휴온스와 휴메딕스의 주가도 같은 기간 반토막이 났다.

 

무엇보다 본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기업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 휴온스글로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33억원을 기록해 전년 892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91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났고, 지배주주순이익 역시 427억원에서 41억원으로 급감했다.

 

핵심 자회사인 휴온스의 실적도 부진했다. 영업이익은 541억원에서 452억원으로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565억원에서 305억원으로 감소했다. 상장 계열사 가운데 휴메딕스만이 수익성 회복세를 보였다. 거래 정지 상태인 휴온스블러썸은 적자를 이어갔다.

 

실적 부진 속에 대형 악재도 터졌다. 지난해 주가 급등의 원동력이 됐던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CMO)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 휴온스글로벌은 지난달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위탁생산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온스글로벌 중심의 컨소시엄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회사 측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고려해 계약 효력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 1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만든 시설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회장은 그동안 “월 1억도스 분량의 러시아 코로나 백신 생산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이달부터 대규모 주식전환이 가능해지는 등 1480억원 규모의 미상환 전환사채(CB)도 주가에 부담 요소다. 우선 휴메딕스가 지난해 4월 발행한 450억원 규모의 CB가 오는 6일부터 전환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전환가(2만6800원)를 밑돌고 있어 회사 측이 보유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환가능 주식수는 현재 총 주식수 대비 약 17%에 달하고,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잠재 주식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또 휴온스가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CB는 지난해 11월부터 전환이 가능해졌고, 휴온스글로벌이 발행한 같은 규모의 CB는 오는 11월부터 전환이 가능해진다. 두 CB 모두 현재 주가가 전환가를 밑돌고 있어 주가 반등이 나올 경우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쪼개기 상장’ 악몽에 위축된 투심

 

자회사 관련 여러 문제들도 풀어야 할 숙제다. 우선 지난해 580억원을 투자한 휴온스블러썸(휴엠앤씨)은 여전히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오는 9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2020년 8월 첫 개선기간은 1년을 부여받았지만 이번에는 8개월로 기간이 단축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물적분할한 휴온스바이오파마의 기업공개(IPO)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간 LG화학,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등의 사례에서 봐왔듯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 중복상장 이슈가 발생하면서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휴온스글로벌은 바이오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할해 지난해 4월 휴온스바이오파마를 신설했고 상장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주가 하락에 휴온스 그룹은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달 휴온스글로벌과 휴메딕스는 각각 50억원,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다만 매입 규모가 미미한 탓에 아직까지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던 주가가 모멘텀을 상실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본업의 수익성 악화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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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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