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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8개월 간 건설 관련 영업활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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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30, 2022, 13:03:59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현산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화정동 아파트 붕괴’ 6개월 내 처분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도급 관할관청인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구역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발생했으며 철거 중에 있던 5층 건물이 도로변 쪽으로 붕괴해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며 1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을 처분 사유로 들고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5호 및 시행령 제80조1항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8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동안 수주,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된 도급계약이거나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뒤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정부가 엄중처분을 요청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화정동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이 등록말소로 이어질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업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소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치더라도 1년 8개월 동안 건설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돼 회사경영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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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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