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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무승 끊는다”…쿠팡플레이, 이란·UAE전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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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1, 2022, 11:03:32

손·황 출격대기..24일 이란전·29일 UAE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쿠팡플레이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24일 이란과의 홈경기, 2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원정경기를 디지털 생중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대표팀은 이란과의 9차전, UAE와 10차전을 끝으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마무리 짓습니다.

 

앞서 대표팀은 레바논전과 시리아전에서 2연승하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조 2위인 한국(승점 20)은 이어지는 경기에서 승점 6점을 추가한다면 조 1위인 이란(승점 22)을 제치고 월드컵 본선 조추첨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FC)과 황의조(지롱댕 드 보르도), 김민재(페네르바체 SK) 등 해외파 선수들을 주축으로 조 1위 노립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피파랭킹이 가장 높은 이란(21위)는 역대 전적(9승 10무 13패 한국 열세)만 봐도 가장 까다로운 경쟁 상대로 꼽힙니다.

 

한국은 2011년 1월 아시안컵 8강전 승리(1-0) 이후 11년 간 이란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란전은 24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경기장, UAE전은 29일 오후 10시 45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며 쿠팡플레이에서 생중계됩니다. 모바일·PC 웹사이트·스마트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쿠팡플레이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 뿐만 아니라 대표 해외파 선수인 손흥민·황의조·김민재·이강인(레알 마요르카) 등 4명의 소속팀 경기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한축구협회와 2025년 8월까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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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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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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