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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2’ 공식선거 운동 본격 시작…선거법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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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5, 2022, 09:02:55

제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시행
15일부터 3월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 꼼꼼히 살펴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올해 대선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4년 3월 10일생(만 18세)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모두 14명의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공식선거 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습니다.

 

TV·라디오 광고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며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합니다.

 

거리 유세시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날부터 대선 당일인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됩니다. 투표 6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는 금지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 선거법 위반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유권자는 선거일인 3월 9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 인증샷은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진돼 격리된 사람은 대선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의 경우 대선 당일 해당 시간대에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관련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390번을 통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한 자리에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며 "후보자는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승복과 포용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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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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