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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기술, 올해 해외 수주 증가로 흑자전환 기대 -유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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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4, 2022, 12:02:07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유안타증권은 14일 하나기술에 대해 올해 해외 고객사향 수주 증가로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할 것으로 평가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공정 내 턴키 공급이 가능한 장비업체들이 부각되면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하나기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반고체 전지의 조립공정과 화성공정 라인 장비를 턴키로 수주하며 장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주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2차전지 3사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에도 수주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신규 수주 내에서 해외 고객사 비중이 약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차별화된 수주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안타증권은 하나기술의 올해 매출액을 전년 대비 137.5% 증가한 2520억원, 영업이익은 217억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주 후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시점까지의 평균 리드타임 6~10개월을 고려할 시 분기별로 실적 확대 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올해 어느때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며 “국내외 2차전지 업체들의 발주가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대응이 가능한 몇 안되는 업체인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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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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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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