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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 철수 씨티은행 대출고객 '만기 돌아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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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3, 2022, 10:01:27

금융위, 한국씨티은행 ‘이용자보호계획’ 점검
2026년말까지 연장·2027년부터 최대 7년간 분할상환 가능
증액 없는 타금융사 대환도 가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시장에서 철수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를 2026년말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27일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의결했고 씨티은행은 지난 10일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용자보호계획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우선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에 대해 2026년 말까지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어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원리금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등 구체적인 상환 방식을 고객이 선택하게 할 방침입니다.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하기를 원한다면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 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일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계대출 총량 관리·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 규제 등 항목에서 기존과 같은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씨티은행은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게 만기 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022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을 5년 갱신합니다. 2022년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때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2027년 9월말까지로 갱신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펀드·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투자 상품이므로 환매 시까지 손익 안내·환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명~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관리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씨티은행의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합니다. 씨티은행은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남길 예정입니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ATM을 최소 20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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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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