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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할당, 소비자 편익 앞세운 LG유플 ‘반대’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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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0, 2022, 16:01:22

과기정통부, 3.4~3.42㎓ 대역 20㎒ 추가할당 결정
KT·SKT "LG유플러스에만 유리, 비효율" 반발
LG유플 "사업자 이해관계 아닌 소비자편익 우선돼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파수 추가할당 등을 놓고 통신 3사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소비자에 대한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SKT[017670]와 KT[030200]는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자체가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구도로 짜여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 폭 주파수의 추가 할당을 결정했습니다. 할당 계획안에 따르면,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해 산정한 1355억 원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주파수 활용도 증가 등 가치상승 요인을 더한 금액을 최저 경쟁 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주파수 경매는 다음 달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최저 입찰제를 통한 20㎒ 폭 주파수의 추가할당을 결정한 이유는 유휴 주파수를 5G 서비스에 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인구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실내 등 품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휴 주파수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면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 할당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파수는 어떤 통신사가 할당 받더라도 소비자 편익 증진과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5G 공동 구축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SKT와 KT의 입장은 LG유플러스와 다릅니다. 이번 할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 5G 주파수인 3.42~3.5㎓(80㎒ 폭) 대역의 인접 대역이기 때문입니다. SKT와 KT는 이번에 해당 대역을 낙찰받으면 LG유플러스와 비인접 대역 주파수를 하나로 묶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투자 요인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지난 4일 주파수 추가할당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S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로) 가져가면 별도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타사는 주파수 집성 기술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국망을 다시 구축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매 참여할 실익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KT관계자도 “주파수와 기지국 성능에 따라 서비스 속도가 좌우되는데 지난 연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에서 거의 유사한 속도를 나타냈다"며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할당하면 (당사와) 수도권 서비스 속도 격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SKT와 KT는 이번 할당 대상인 주파수가 LG유플러스에 유리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이해관계 보다 소비자편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가 2018만 9808명에 달합니다. 2019년 4월 서비스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2020년 11월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2000만명을 넘어선 셈입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회선(7256만)의 27.8%에 해당합니다. 5G 가입자는 매월 최대 10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제들은 5G 기반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G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돼 왔습니다. 서비스 가능구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지만 다운로드 등 전송 속도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21년 하반기 5G 품질평가’에서 통신 3사의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평균 801.48Mbps(데이터 전송속도 단위·초당 백만 비트)로 상반기(808.45Mbps)보다 1% 정도 느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G 업로드 속도 역시 평균 83.01Mbps로 직전 집계(83.93Mbps)보다 다소 느려졌습니다.

 

때문에 '하반기 5G 품질평가' 발표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품질을 위해 통신 3사는 망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5G뿐 아니라 LTE, 무선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통신품질을 점검해, 통신사들의 품질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도 통신사들의 품질 경쟁 촉진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렸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 계속되고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시점에서 20㎒ 폭 추가할당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며 "사업자 간 공정 경쟁도 중요하겠지만 주파수는 공공재인만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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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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