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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7.36%↑…역대 2번째 높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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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2, 2021, 14:12:52

국토교통부 2022년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땅값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2년 연속 10%대 변동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땅값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0.18%, 7.36%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땅 또는 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내놓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됩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의 경우 10.16%로 올해 대비 상승폭은 0.19% 감소했으나,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0%대의 오름세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인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선정 과정에는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으며,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세종(10.76%), 대구(10.56%), 부산 (10.40%), 경기-제주(9.85%)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이 10.89%로 가장 높고, 상업용(9.60%), 농경지(9.32%), 공업용(8.33%), 임야(7.99%)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지난 2005년 첫 주택공시가 도입된 이후 2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최고 변동률은 지난 2019년 9.13%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제시된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의 표준주택은 전체의 98.5%로 집계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서 제시된 71.6%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예정대로 추진해 공시가격의 적정 가치와 가격 균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로드맵을 내놓고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의 상승으로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시가격이 조세와 복지수급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의 경우 종부세, 보유세를 비롯한 대부분 세금 부과의 첫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며 “공시가의 오름폭이 클 경우 부과되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을 토대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억 단위로 구성된 가격구간별로 특례세율을 적용해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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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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