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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프리미엄 모니터’ 신제품 2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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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2, 2021, 13:12:35

‘CES 2022 혁신상’ 수상..고화질·편의성 갖춰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LG 듀얼업 모니터’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LG전자(066570)가 내년 1월 5일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2’서 화질과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모니터 신제품을 공개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신제품은 고화질 콘텐츠 작업에 최적화된 ‘LG 울트라파인 나노IPS 블랙(모델명: 32UQ85R)’, 넓은 화면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LG 듀얼업(DualUp) 모니터(모델명: 28MQ780)’ 등 2종입니다. 2종은 모두 CES 2022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LG 울트라파인 모니터에 ‘나노IPS 블랙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탑재했습니다. 실제에 가까운 순색을 표현하는 기존 나노IPS 디스플레이의 명암비를 2000:1로 높여 더욱 선명하고 깊이 있는 색감을 표현합니다.

 

이 제품은 32형(대각선 길이 약 81cm) 4K UHD(3840 x 2160) 모니터로 디지털 영화협회(DCI: Digital Cinema Initiatives)의 표준 색 영역 DCI-P3를 98% 충족해 풍부하고 정확한 색을 제공합니다. 시야각도 넓어 색상 왜곡 없이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착 가능한 캘리브레이션 센서를 이용하면 영상, 사진 작업에 필요한 색상 보정 작업을 간편하게 예약 설정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LG 듀얼업 모니터’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제품은 27.6형나노IPS 디스플레이에 세로로 긴 16:18 화면비를 적용했습니다. 21.5형 모니터 두 개를 위아래로 이어 붙인 크기로 한 화면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작업창을 띄워 작업하기도 용이합니다.

 

또 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두 대의 PC를 번갈아 가며 조작할 수 있는 KVM(Keyboard Video Mouse) 스위치 기능과 두 대의 PC 화면을 동시에 한 모니터 화면에서 보여주는 PBP(Picture by Picture) 기능을 지원합니다.

 

각각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은 고객들은 간단한 연결만으로 한 화면에서 두 기기의 작업창을 오가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도 특징적입니다. 제품에 적용된 LG 360 스탠드는 고객의 사용 환경에 따라 ▲화면을 가로 90도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상하 높이 조절 ▲좌·우 방향으로 각각 최대 335도까지 돌리는 등 화면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탈부착이 가능한 집게 형태의 ‘클램프’를 적용해 책상의 가장자리에 스탠드를 고정할 수 있어 고객은 일반 모니터 대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영재 LG전자 IT사업부장전무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모니터 신제품을 앞세워 LG만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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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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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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