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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완화…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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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7, 2021, 16:12:21

12억원 이하로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부담 없어
12억원 초과 주택은 기준 상향에 따라 부담 감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의결에 따라 공포일은 오는 8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기재위가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함에 따라 오는 8일 바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됩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인 오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8일부터 12억원 이하로 집을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오는 8일부터 12억 원 이하의 양도가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전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해 본다면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 9억 원에 집을 산 1주택자가 2년 거주한 뒤 12억원에 집을 팔 경우 943만 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8일 이후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이 넘을 경우 기존 양도세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A.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파는 1주택자의 경우도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를 6∼45%의 세율로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Q. 3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1주택자입니다. 현재 가격이 20억원일 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1주택자가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가격 9억원에 산 집을 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정 전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1억 839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액보다 줄은 1억 258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약 58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Q. 12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후 현재 20억원이 나가는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중인 1주택자는요?

 

A. 10년 이상을 거주하셨으니 장기특별보유공제 80%가 적용되겠네요. 이러할 경우,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한다고 칠 경우 2923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향된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1683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약 1240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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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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