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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저축은행 대출 컨소시엄 참여 규제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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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1, 2021, 14:12:2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1일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
자산규모별 감독체계 차등화·서민경제 보호 방안 발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은보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춘 저축은행 지원 계획을 알렸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생(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지만, 타 업권은 별다른 규제가 없단 점을 지적한 것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겠단 의미입니다.

 

정 원장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원책과 함께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자 피해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은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인 7곳의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입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27조 2000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13조 4000억 원(49.3%)입니다.

 

정 원장은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고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차등화된 감독이란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비율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은보 원장은 “저축은행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다가올 50년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서민·취약계층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채무조정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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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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