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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더현대 서울서 오감 체험 가능한 ‘비욘더로드’ 앵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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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3, 2021, 10:11:54

내년 1월 16일까지 6층 알트원에서 진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백화점(대표 김형종)은 관객 체험형 전시인 ‘비욘더로드’ 앵콜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6일까지 더현대 서울 6층 복합문화공간 알트원에서 아시아 최초로 360도 체험 전시를 선보입니다.

 

비욘더로드는 영국 뮤지션 제임스 라벨·엉클의 음악을 33개 공간에 걸쳐 재구성하고, 각각의 공간을 시각·청각·촉각·후각·공간지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전시는 이머시브(관객 체험형) 공연으로 유명한 ‘콜린 나이팅게일’과 ‘스티븐 도비’가 기획하고 다양한 감각을 통한 입체적 체험을 위해 영화감독 ‘대니 보일’, ‘알폰소 쿠아론’, 향수 디자이너 ‘아지 글래서’ 등 영화·디자인·설치·사진·조명·사운드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SNS를 통해 이색 전시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달 들어 일 평균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고객들의 방문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응을 고려해 애초 전시기간(7월23일~11월28일)에서 두 달 가량을 추가해 앵콜전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전시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와 네이버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 또 현대백화점카드 회원과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 회원은 인터파크 티켓 예매나 현장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앵콜전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비욘더로드 전시가 주는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현대 서울의 알트원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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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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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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