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50만원 혹은 600만원…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URL복사

Monday, November 22, 2021, 17:11:11

시가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과세대상 제외
25억원 이하 보유자는 평균 세부담 액수 50만원
장기 보유자·고령 은퇴자, 최대 80% 공제로 세부담 경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종부세 고지 인원이 총 94만 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과하는 액수의 빈도는 88.9%며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 부과 종부세는 2000억 원입니다. 총 고지 세액과 비교해 봤을 때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1세대 1주택자는 시가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수준만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은퇴자와 장기 보유자의 경우 공제를 통해 세액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주요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매매가격의 인상으로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2가구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총 세액 5조7000억원 중 5조원을 부담하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세액이 6.5%에서 3.5%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며 이 중에서도 25억원 이하 시가의 주택을 소유한 이는 평균 50만원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Q. 장기 보유자 또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요? 

 

A. 우선 이들을 위한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돼 절대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공제와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해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공제의 경우 20~40%, 장기보유공제는 20~50%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합산한 공제 한도 또한 최대 70%에서 80%로 상향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현재 고지된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며 80%를 적용받는 인원 또한 4만4000명으로 33% 수준입니다. 또,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 또한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감이 경감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Q. 법인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던데요.

 

A.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를 추진했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책은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입니다. 강화 추진 결과 인원과 세액이 전년보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단,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해 6억원 공제와 세부담 상한 적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원용 주택을 비롯해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위한 세부담 완화 혜택도 있나요?

 

A.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세액은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Q. 증가한 종부세를 낼 시 큰 부담이 들 수도 있을텐데요.

 

A.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과 기간,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납세자가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분납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Q. 납부한 종부세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A.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