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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까지 보험료 그대로..수익률 좋으면 보장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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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5, 2016, 11:01:57

한화생명, ‘7대질병 보장’ 변액통합종신보험 선보여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대형 생명보험사 중에선 한화생명이 새해 첫 상품으로 변액종신보험을 내놓았다. 이 보험은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며,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장금액도 커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각종 상품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된 후, 한화생명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첫 보장성상품이기도 하다. 중소형 보험사에서도 보장성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신한생명과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도 사망보장 상품을 선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영업현장과 고객의 요청으로 8개월에 거쳐 개발한 ‘한화생명 H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중심으로 7대질병보장을 추가하고,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한 암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암을 보장하면서 비갱신형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면서 “특히 암보장과 사망보장을 동시에 보장받고 싶은데, 따로 가입하자니 부담이 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상품에서 보장되는 질병은 암(소액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LTC(장기간병상태) 등이다. 특히 7대질병의 경우 특약을 통해 진단 시 1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은 줄였다. 진단자금 지급과 무관하게 80세와 100세 시점에 고객이 생존할 경우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50%를 2번에 걸쳐 돌려받는다. 보장기간 중에 진단보험금을 받았어도, 해당 나이까지 살아있을 경우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7대질병 특약을 통해 해당 질병이나 재해로 50%이상 장해 진단일 경우 주계약을 포함해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비갱신형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함께 면제된다.

 

7대질병 보장에서 제외된 소액암은 특약을 통해 보장된다. 유방암·전립선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 종양도 가입금액의 10%~100%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 특약은 30세 남자,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월 보험료 12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뇌혈관질환도 특약에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뇌출혈및뇌경색증진단특약(3년 갱신)을 통해 최대 진단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변액보험으로 수익률이 좋으면 보장금액이 증액된다. 발병률이 높은 60세부터 80세까지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적립금보다 큰 경우, 계약시 약정한 7대질병진단자금에 매 5년마다 증액된 보험금을 더해 지급한다. 만약 수익률이 낮아도 약속했던 가입금액은 그대로 보장된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제공하는 것이 상품개발 경쟁력이다”며 “이번 상품은 주요 성인질환의 진단자금 보장을 최대화한 것으로, 보장자산 마련을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염두에 둔 고객에게는 획기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종신보험에 변액을 접목해 금리에 대한 최저보장 부담을 줄였다”면서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변액의 수익률을 감안해 질병 보장범위를 확대했는데, 특히 암은 과거 위험률이 어느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보장을 넓혀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품의 최저가입 보험료는 월 10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15세~70세까지다. 주계약(기본형, 20년납) 1억원, 플러스7대질병보장특약Ⅱ 및 암추가보장특약 각 1천만원, 7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시, 월 보험료는 30세 남성 기준 19만9210원, 여성 기준 16만70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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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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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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