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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 끝낸 교보생명, 3년 만에 코스피 상장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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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7, 2021, 11:11:29

ICC 판결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분쟁 해소
12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핵심 상장 요건 갖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교보생명이 2018년 이후 3년 만에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합니다.

 

1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돼 있던 IPO 절차 재추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12월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IPO를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보생명은 2018년 하반기 IPO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발생한 대주주 간 분쟁이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주당 24만 5000원, 1조 2000억 원 규모)를 매입한 뒤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는 조건으로 교보생명과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한 내 IPO에 실패할 경우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에게 계약서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권리(풋옵션)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후 신 회장은 IPO를 추진했지만 약속된 기한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2조 122억 원(1주당 40만 9000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고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쟁 중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는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 해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또 IPO에 성공할 경우 경영참여보다 수익창출이 주요 목적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블록딜(주식대량매매) 등을 통해 교보생명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 분쟁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보호예수 등의 규정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 기준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직원·주주·상장 주관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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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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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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