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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지급여력제도 ‘운영방안’ 마련...“재무적 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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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7, 2021, 17:09:26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 8차 회의 진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2023년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킥스(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이세운 금융위 사무처장을 포함해 금감원 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연구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2020년까지 기존 RBC제도에서 킥스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RBC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했지만, 킥스는 현재가치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 부채가 증가하면서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모든 보험사에 대해 킥스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됩니다. 또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보험사에 선별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책임준비금의 증가분을 점진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또 킥스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킥스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장수위험, 전염병 등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킥스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보험사가 사전 신고하면 ‘조건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취소’ 등의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합니다.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 등의 보완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조기종료를 신청하거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 일정수준 이상인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FRS17 대비 법규개정 현황점검과 개정사항도 논의했습니다.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현재 필요한 법적중·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상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보험감독회계,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도 10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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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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