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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기프티콘 피해↑…배송 도착·실제 사용까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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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3, 2021, 16:09:36

공정위·소비자원, 9·10월 소비자 피해 주의령
택배 ‘파손·훼손’..기프티콘 ‘연장·환급 거부’
피해 발생시 소비자24·1372 상담센터 연락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A씨는 지난해 9월 B씨에게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배송을 의뢰한 지 5일이 지나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포도는 일주일 후 도착했지만 이미 변질됐고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물품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습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명절에 방문 대신 택배를 통한 선물 전달이나 스마트폰의 기프티콘 등을 통해 명절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택배·기프티콘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327건인데, 이 중 1371건(21.7%)이 9~10월에 집중됐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 입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 즈음에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청한 소비자상담은 1만41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9~10월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3051건(21.6%)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사례처럼 많은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편의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 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물의 분실·훼손 및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택배서비스를 선택할 때 상품정보·배송예정일·배송장소·거래조건(유효기간 등)·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영수증·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는 기프티콘 사용 시 상품형태 및 사용방법(온라인·오프라인), 사용가능 매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의 경우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환불)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추석 기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가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홈페이지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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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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