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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협발 ‘대출중단’ 확산 우려 진화 나서...“가능성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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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3, 2021, 14:08:18

보도설명자료 통해 입장 내놔..“대출 여력있는 시중은행, 대출공급 지속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시중은행으로 대출 확산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농협은행 등 가계대출 일부 취급중단은 해당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연중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함에 따른 관리 노력이다”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적정 수준의 대출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금융회사들은 연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초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등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회사까지 대출 취급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이번 가계대출 취급 목표치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초과한 상황입니다. 농협은행 자체점검 결과, 증가세가 높은 ‘주택구입용 대출’ 등의 한시적 취급중단 조치 없이는 연중 목표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중단 조치가 시행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긴급 생계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은 여전히 취급해 서민층의 긴급생계자금은 지속 공급됩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가계대출 취급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역 농민 등의 지원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이 집중된 농협은행·농협중앙회와 달리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여유가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대출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 이어 일부 가계대출을 중단한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한 설명도 더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연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상품의 공급을 조절한 것이며, 예년에도 종종 있었던 통상적인 리스크관리·한도관리 노력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은행의 대출 중단에 대해선 “지난 7~8월 중 전세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3분기 증가세’ 관리를 위해 9월까지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 것”이라며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대출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C은행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용고객이 거의 없는 금리산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와 별개로 다른 금리산정방식에 따른 주담대 상품은 지속 판매 중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SC은행이 중단한 상품은 SC대출 잔액에서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향후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신용팽창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민간신용 공급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반 동안 신용팽창기와 달리 앞으로는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조정,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했던 일부 은행의 대출 취급 중단 조치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서민금융상품 공급, 175조원+@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의 차질없는 집행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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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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