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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0% 인하 한 달...금융위 “저신용자 대출 위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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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9, 2021, 13:08:54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 진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7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저신용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특이한 동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 동향과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카드, 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했는데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7월 7일~8월 6일) 동안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지난 1년(2020년 7월~2021년 6월) 월평균 공급규모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와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간 16.9%로 낮아졌습니다. 각 업권에서 앞서 발표한 자율적 소급 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기존에 보유 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했습니다. 대부업은 19개 대형업체가 사전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신청할 경우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금융애로 상담도 지원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안전망 대출Ⅱ및 햇살론15는 차질없이 공급되며 저소득, 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햇살론15는 1297억원(1.9만건), 안전망 대출2는 63억원(695건)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함께 애로상담팀을 설치해 상담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건의 상담과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으로 연계가 이뤄졌습니다. 

 

또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운영 중입니다. 특별근절기간 시행 한 달 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서울·특사경은 85개 사건, 158명을 검거했습니다.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를 통해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총 919건의 신고·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연계해 98건의 수사의뢰가 진행됐고, 채무자대리인(492건), 소송지원(4건) 등 법률지원도 496건에 달합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 금융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대출은 원활히 공급되도록 금융당국, 업권의 세밀한 동향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를 거쳐 은행차입, 온라인플랫폼 중개 등을 통한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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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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