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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노을해심’ 김으로 해조류 국제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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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5, 2021, 17:08:27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풀무원식품(대표 김진홍)이 국산 1호 김 품종으로 만든 프리미엄 김으로 지속가능한 해조류에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14년 연구 개발 끝에 풀무원이 독자 개발한 신품종으로 만든 프리미엄 김 '노을해심’이 김 부문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해조류에 부여되는 ‘ASC-MSC 해조류’ 인증과 가공 유통 제품에 부여되는 ‘ASC-Co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 Chain of Custody) 인증을 동시 취득했습니다. ‘노을해심’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ASC 에코라벨을 부착한 세계 최초 ASC 인증 김을 선보이게 됩니다.

 

‘노을해심’이 받은 ‘ASC-MSC 해조류 인증’은 지속가능한 해조류 양식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입니다. ASC-MSC 해조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장 주변 바다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 유지해야 하고 사료, 수질, 항생제 사용 여부는 물론 노동자 권리에 관한 기준 등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사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ASC-CoC’ 인증은 ASC 인증을 획득한 수산물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속가능한 이력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ASC-CoC 인증을 받으면 지속가능 수산물을 원료로 해 2차 가공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풀무원 ‘노을해심’은 ‘ASC-MSC 해조류’ 인증뿐 아니라 ‘ASC-CoC’ 인증까지 취득함으로써 ASC 인증 라벨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조 유통된 제품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게 됐습니다.

 

‘노을해심’의 원초 양식장이 있는 전라북도 부안 위도는 20km 반경 내 발전소나 산업단지 등이 없는 청정해역으로 꼽히는데요. 풀무원은 본격적인 김 양식에 앞서 위도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 생물을 조사하고, 김 양식이 위도 인근에 출연 가능한 멸종 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분석 및 매뉴얼을 구축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더 나은 어업 환경과 산지 인프라 구축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빛, 소음, 냄새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해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환경 오염 발생 등도 최소화하며 해양 환경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을해심’은 식품안전시스템FSSC22000 인증 공장에서 풀무원의 TIPO(Triple filtering, Indoor, Portable Water, One cycle management)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TIPO 시스템은 이물질은 3번 필터링하고, 실내 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전 공정 음용수 사용과 더불어 종자 개발부터 배양, 양식, 상품화까지 풀무원이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영광 풀무원식품 제품 매니저는 “지속가능성을 입증받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풀무원이 독자 개발한 ‘노을해심’이 김 품종으로는 세계 최초로 ASC-MSC 해조류 인증을 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인 입맛에 맞춘 국산 신품종 1호로 개발되어 지속가능한 수산물로서 국제 인증까지 받은 ‘노을해심’으로 정체돼있는 국내 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증서 수여식은 풀무원 식품통합 마케팅 윤희선 대표, 로이드인증원 이일형 한국 대표, MSC 서종석 한국 대표, 풀무원 협력사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4일 서울 강남구 수서 풀무원 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풀무원은 이번 인증 심사를 진행한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지속가능 수산물 협력사 우수사례'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고, MSC 한국사무소와 지속가능 수산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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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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