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OECD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필요노후소득은 퇴직 직전 소득의 7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5~30%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퇴직연금의 역할도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해 노후소득 개선과 노인빈곤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정년연장으로 노후소득은 개선될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보험연구원은 정년연장 제도가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 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일정 수준 개선시키겠지만, 필요 노후소득을 충족하는 데에는 미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연구원이 발간한 ‘정년연장의 공·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합산소득대체율(국민연금+퇴직연금)이 단기(2016년)적으로 3.51%p 상승한 28.19%를, 중장기(2030년)적으로는 6.7% 상승한 37.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마저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를 함께 적용하게 되면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개선 효과를 다소 감소시키게 되는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정년의무화와 임금피크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10%p 오른 26.78%를, 장기적으로 5.35%p 오른 35.71%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즉,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소득대체율이 1%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정년의무화가 노후소득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전환과 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정년의무화가 장기적으로 후세대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상생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사업주 부담 완화 측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감되는 면이 있지만,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연장으로도 여전히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노후소득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증형 개인연금(가칭)을 도입할 고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오는 2016년 이후 54세 이상 59세까지의 임금근로자다. 과거·미래의 임금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3년 임금소득에 임금상승률을 적용해 추정했다. 임금피크는 55세 이후 발생해 59세까지 적용하되 1세 증가 시 전년 소득기준으로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자세한 기준 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