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그동안 시행해왔던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전면 완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상품개발에 제한을 뒀던 표준약관제도가 전면 정비된다. 또 보험사가 보험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권 범위가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진행된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 수립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은 비슷한 상품을 출시해 판매채널 확보에 치중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를 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선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상품 출시 전 당국에 상품에 대한 인가(사전신고제)를 받았던 방식이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사후보고제를 실시한 결과, 사전신고 상품 규모가 약 400건(총 1525건)정도 줄었다.
보험사가 상품개발을 할 때부터 제약이 됐던 표준약관제도도 전면 정비된다. 현재 생명과 손해를 비롯해 약 10개의 표준약관이 운영 중이다. 당국은 이르면 2017년 초까지 8개 상품군에 대한 표준약관을 바꾸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은 2018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보험상품 가격을 보험사가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동안 당국이 보험상품 가격을 통제해 왔는데, 이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출에 근거가 됐던 위험률 조정한도와 할증한도 등의 관련규제를 대푹 완화한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가격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미리 통제했던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사후 감독방식으로 전환된다.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판매채널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불완전판매와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한 행위가 지적된 일부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대형 GA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는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실판매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규율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보험산업 규제개선방안을 위해 현재 현장에서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15일 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