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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권 배당제한 풀린다…“중간배당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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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5, 2021, 09:06:39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고려해야”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은행과 은행지주가 다음달 1일부터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를 오는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로 실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국제결제은행)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5~6월에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악화·심각 시나리오)를 통과했다며,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해당 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 성향을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오는 9월말까지)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오는 12월말까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배당제한 종료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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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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