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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금감원에 대웅제약 허위공시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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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6, 2021, 17:06:33

나보타 관련 허위공시·미공시 등 지적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메디톡스가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의 허위 및 불성실 공시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메디톡스는 진정서를 통해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체 개발 품목 나보타’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 명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ITC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해당 제품의 미국 판매 중단 등 예견된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관련 고지를 제대로 안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나보타의 미국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도 2019년 3월 ‘2018 연간보고서’를 통해 ▲ITC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 판매와 마케팅이 금지될 수도 있다 ▲나보타의 권한(판권)을 잃을 수 있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메디톡스와 새로운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했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행위를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다른 사안에서도 사실을 과장·축소하거나 누락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올 4월 특허청이 대웅제약을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과 지난 5월 메디톡스가 제기한 2건의 미국 소송을 아직까지 공시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대웅제약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 또한 언급했습니다. 2013년 나보타의 미국 등 수출 계약과 관련해 수출금액을 공시에 기재된 2899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5200억원으로 과대 포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6년에는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수출금액을 728억원으로 공시 후 17억원으로 정정공시하는 등 허위공시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ITC와 관련된 공시 외에도 특허청의 검찰 고발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러 사안에 있어 불성실한 공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를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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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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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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