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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7월부터 예보 통해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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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4, 2021, 17:06:35

예보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 가능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 서울에 사는 20대 대학생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계절학기 등록금을 학교 계좌가 아닌 엉뚱한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요. A씨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아예 적은 금액이라면 무시할 수 있을건데 그렇기엔 큰 금액이고, 소송하기엔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 것 같고...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이 중 절반 규모인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반환지원은 다음달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가능한데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고객 중 돌려 받아야할 금액이 5만~1000만원 사이일 경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은 회수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보는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자진 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예컨대,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000원(지급명령)에서 8만6000원(자진반환), 100만원이면 91만원에서 95만원 가량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네이버페이나 토스 연락처 송금 등은 수취인이 이용한 간편 송금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돈을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환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보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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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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