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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부채 ‘시가’로 측정…“보험사 건전성 위한 자본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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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0, 2021, 17:06:09

보험수익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화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본확충 등 선제적 대응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이 지난 9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를 대신하는 IFRS 17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자, 회계기준원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했습니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환원하기 위해 보험사가 축적한 준비금을 말하는데요. 현행 보험기준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활용해 보험부채를 측정므로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알맞게 반영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토록 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됩니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금리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가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토록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新)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사와 다국적 보험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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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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