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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양자내성암호’ 기술로 공연 티켓팅 서비스 보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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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6, 2021, 09:06:00

2021년 공공·민간분야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 구축사업 참여
공연·엔터산업 티켓예매에도 양자보안 적용..암표거래 방지 활용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6일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양자보안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공연·엔터테인먼트 분야 응용서비스에 양자보안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1년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에 ▲코위버(10G급 전송장비) ▲서울대학교 크립토랩(PQC 알고리즘) ▲ICTK(PUF) ▲드림시큐리티(인증·암호화 모듈)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산업·의료분야 전용회선에서 검증한 양자내성암호를 공연·엔터분야 응용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End-to-End(한 이용자에서 다른 이용자까지의 통신경로) 암호키교환 방식은 전송거리에 제약이 없습니다. 향후 해저케이블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양자키교환(QKD)과는 달리 이미 구축한 전송망에 선로를 추가로 구성하거나 중계 노드(Node)를 만들 필요 없이 양단(兩端) 구성만으로 보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데이터 전송의 전 계층과 국내외 고객전용망·기간망·Access망·모바일코어망 등 각종 통신망과 비대면 국제회의·화상수업 등에 적용할 수 있어 확장성도 높습니다.

 

지난해 USB에 넣었던 양자난수기반 물리복제방지칩(PUF)을 유심(USIM)과 IC카드에 탑재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연티켓 예매·구매자 인증 강화 ▲안면인식 활용 산업체 출입보안 등 응용서비스에 활용한다는 생각입니다.

 

PUF-USIM은 복제 불가능한 물리적 고유키를 이용해 인증서를 내장하는 PUF 칩이 USIM 안에 들어간 보안이 강화된 유심으로 소형 디바이스, IoT(사물인터넷)기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티켓예매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하면, 해당 예매정보가 양자내성암호가 적용된 전용회선을 거쳐 LG유플러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통해 구매정보 서버로 전달됩니다.

 

공연 전 고객이 티켓을 발권할 때는 양자보안이 적용된 PUF-USIM 인증기술을 통해 티켓 구매자임을 인증하게 돼 안전한 예매와 발권이 가능합니다.

 

LG유플러스는 티켓 구매 인증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해 공연 티켓의 암표거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택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부사장)은 “더욱 강화된 양자보안기술을 공공·민간분야 디지털뉴딜사업에 적용해 LG유플러스가 축적해온 기술력을 검증하고, 엔터테인먼트·발전산업을 넘어 국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양자보안’ 체계를 하루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정희 서울대 교수와 함께 개발한 LG유플러스의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해킹이 불가능할 만큼 복잡한 수준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암호기술입니다.

 

최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국가정보원이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양자내성암호연구단(KpqC)’을 출범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보안기업과 양자내성암호 시범적용 사업을 시작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격자문제기반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암호키의 생성과 교환·저장·폐기 등 키 관리 기능이 전송 장비에 내장돼, 별도의 키 관리 시스템과 키교환 전용 회선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국내 표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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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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