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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 규제 푼다…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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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6, 2021, 17:05:09

5년간 재개발 13만호 공급‥‘공공기획’ 전면 도입해 구역 지정기간 2년으로 단축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달성을 목표로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입니다.

 

먼저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주택접도율 40%·과소필지 40%·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자치구가 맡아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사전 타당성 조사·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를 3분의 1 수준인 14개월로 줄이고 주민 제안·사전 검토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법정 절차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5년가량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가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가 종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듭니다.

 

다만, 주민 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비계획 지정 단계의 주민동의율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기존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합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때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를 적용받게 되고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많은 전문가가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서울의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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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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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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