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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車 대동여지도 나온다”…3D 정밀지도 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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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6, 2021, 16:05:55

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심의委’ 열어..자율주행車 ‘3차원 정밀지도’
증강현실(VR) 이용한 항공기 정비교육.. AI 펫신원 인증 서비스도 통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현대판 대동여지도라 불리는 ‘자율주행을 위한 3차원 정밀지도’가 시장에 출시됩니다. 수천억 항공기 없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항공기 정비교육과 스마트폰만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한 AI 펫신원 인증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모빌테크 연구소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 ▲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 ▲ AI 펫신원 인증서비스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車 ‘3차원 정밀지도’ 달고 안전운행

 

이날 승인 받은 3차원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의 핵심기술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3차원 공간정보입니다. 도로경로는 물론 차선·정지선·중앙분리대나 터널·교량 같은 도로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의 표지시설 등 모든 도로 정보를 포함합니다. 

 

모빌테크는 라이다 센서(레이저로 지형을 측정하는 기술), 모바일 맵핑 시스템(3차원 공간 정보 취득 기술) 장비로 공간정보를 수집해 고해상도의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하는데요. 이후 AI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도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도로를 주행하는데, 일종의 고도화된 네비게이션 개념입니다. 

 

김재승 모빌테크 대표는 “3차원 정밀지도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로봇이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지형지물 등 장애물을 회피하고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가 제한돼 3차원 정밀지도 배포 또는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심의위는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1년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율주행 산업 고도화를 위해 법 시행 전에라도 선제적 허용이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 제작기업인 언맨드솔루션과 함께 서울 상암문화 광장 일대에서 실증 테스트에 나섭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공간정보 시장규모는 약 81조원에 달합니다. 스타트업은 물론 구글, 애플, 아마존, 우버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정밀지도 제작에 뛰어든 상태이며, 국내 출시는 모빌테크가 처음입니다. 

 

 

◇ 수 천억 항공기 없어도 증강현실(AR)로 항공정비 교육

 

증강현실을 이용한 항공정비교육(신청기업: 증강지능)도 허용됐습니다. 증강지능이 증강현실(AR) 기반 항공기 교육콘텐츠를 제작해 전문교육기관에 판매하고, 교육기관이 실물 항공기 없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정비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항공정비 교육에는 실물 항공기 3대가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심의위는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하면 최신 항공기 기종에 대한 교육이 용이해지는 한편, 비대면 시대에 다수 인원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기 구비 요건(3대)을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조근식 증강지능 대표는 “현재 운행중인 B737의 경우 1000억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비용상의 이유로 교육 및 정비 실습용으로 폐기된 노후기체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교육과 산업 현장과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B737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콘텐츠를 확장현실 XR(VR·AR·MR)을 통해 사용하면 항공기 구입 부담 없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최신 항공기에 대한 부품 분해, 조립 등을 무제한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AI 펫신원 확인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반려동물 등록’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신원확인 서비스(신청기업: 블록펫)도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안면을 촬영하면 AI가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고 신원을 식별해 동물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반려동물 분실 시 안면 사진만 App에 올리면 1분 내로 반려동물의 이름과 주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이지만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35%에 불과합니다. 심의위는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한편, 안면인식 기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박희근 블록펫 대표는 “시간이나 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한 데다 반려동물 몸 속에 별도 칩을 넣지 않아도 돼 동물소유자의 거부감을 단번에 해소해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3차원 정밀지도에서부터 AI 안면인식기술,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대한상의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미래 신기술들이 낡은 법과 제도를 넘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입니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75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습니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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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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