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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등 노후 주거지 8곳 도심 복합개발 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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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6, 2021, 13:05:59

2·4공급대책 후보지 공급 주택 23만호 규모
1~3차 발표 후보지 12곳서 주민 동의 10% 이상 확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와 인천 부평·미추홀구 등을 추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4대책에서 제시한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총 46곳으로 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사업을 벌여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4만9967㎡)과 면목동 사가정역(2만8099㎡), 용마산역(2만10681㎡), 용마터널(1만8904㎡), 상봉터미널(4만3202㎡) 인근 등 서울 5곳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9만80961㎡),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5만1622㎡), 부평4동 굴포천역 인근(5만90827㎡) 등 인천 3곳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1만16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서울 중랑구와 인천 미추홀·부평구가 제안한 후보지 60곳을 검토해 이들 8곳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역세권의 범위는 서울에선 역 반경 350m 이내로 정했으나 인천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500m 이내 지역으로 넓혔습니다.

 

이 중 중랑역 역세권의 경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87%에 달합니다.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고층 아파트 11개 동 등 주거와 상업, 문화 등 여러 기능이 집약된 도심 공간으로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낮아지고 이에 따른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4.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3차 발표 후보지 38곳 중 서울 도봉구 쌍문역,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15구역, 강북구 수유12구역 등 12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고 이 중에서도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주민 동의 10% 이상을 확보한 곳은 주택 공급 규모로 봤을 때 총 4만8500호 중 1만9200호입니다. 이로써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사업 후보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22만8400호로 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6만호,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2만7000호, 소규모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이 2만1000호, 공공택지는 11만9000호, 신축 매입이 1400호입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 관련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를 빠르게 발굴하고 있다”며 “사업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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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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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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