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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금 깎기만 하는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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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4, 2021, 15:05:37

24일 손해사정제 개선방안 발표
자회사에 일감몰아주는 관행 철폐‥하반기 입법예정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 계약자 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깎으려고만 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보장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위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손사 선정 및 평가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위탁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건수의 50%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이사회에 선정·평가 기준 등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해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처럼 만연했던 자회사에 일감을 떠넘기는 행위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삭금을 유도하는 항목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선임관련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고객의 권리와 절차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위는 ▲의료자문 수행 절차 정비 ▲의료자문 관련사항 공시 의무화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 확대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의무화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완전히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제정된 것인데요.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그간 손해사정제도의 주요한 문제로는 ▲업무위탁에 따른 신뢰 저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관련법규 위반시 제재근거 미흡 ▲의료자격 오남용 등이 지적됐습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해당 개정안을 반영한 ‘보험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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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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