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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인터뷰

[인더뷰] 홍주의 한의협 회장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재협상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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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6, 2021, 06:04:00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해 한의원 행정부담 완화”
약침·ICT·텐스 급여화 통해 한의의료 선택권 향상 필요…치매 환자 치료도

 

인더뉴스 이진성·강서영 기자ㅣ“첩약 건보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재협상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의원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한약재 감모율을 반영해 수가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최근 인더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이 보편적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6일 건강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했습니다.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의 3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시범 실시됩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시스템 불편 등으로 외면받는 실정입니다.  

 

실제 홍 회장은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난 현재 재정 추경 예상치인 500억원 중 절반 조차도 못 쓴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진료 후에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고, 한약재를 품목별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만 단가가 나와서 환자분은 진료가 끝났는데도 기다려야 한다”며 “번거로운 행정 절차 때문에 국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해 한의원 행정부담 완화” 

 

홍 회장은 “전 협회원들의 큰 열망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재협상”이라며 “청구에 따른 행정적 부담 및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참여율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그렇다 보니 첩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가 개선을 위해 한의원의 행정부담부터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의 지침을 개정해 한약재를 입력하거나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한약재의 감모율(줄어들거나 닳는 비율) 또한 수가에 반영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시행하고, 2단계 시범사업 및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대상 질환 확대,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약침·ICT·텐스 급여화 통해 한의의료 선택권 향상”

 

약침·ICT·텐스의 급여화 또한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홍 회장은 “약침·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TENS(경피전기자극요법)는 자주 시행되는 대표적인 한의 물리요법”이라며 “의과와 한의과가 똑같은 TENS 기기와 ICT 기기를 사용하는데도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영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 기준 한의원에서 공적보험인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된 한방 물리요법 중 ICT의 청구 비율이 약 74%, TENS의 청구 비율이 약 18%다”라며 “이를 통해 근골격계 환자를 치료할 때 두 가지 행위가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된 한의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의 한의 의료 선택권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 한의 치료로 치매 환자에 통합적인 치료·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홍 회장은 5대 주력 사업 중 ‘한의 치매 관리 사업 전국 확대’와 관련한 이슈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요. 그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 안심 병원 필수인력으로 추가된 것을 굉장히 환영한다”며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다양한 한의 치료를 통해 더욱 통합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중증 치매 환자 관리 또는 행동 정신 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내 학술지뿐 아니라 국제 저명 학술지에 한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적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치매 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 약물로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며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 수련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주요 약력>

 

■ 기본사항
△1969년 12월 8일생 △대한한의사협회장
 
■ 학력
△연세대 생화학과 졸업  △가천대 한의학과 졸업
 
■ 경력
△2009년 성동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2013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재무/정통이사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법령 및 정관 심의위원회 위원 △2016년 제32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2016년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2017년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2018년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2019년 제33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2021년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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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기자 lisacoo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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