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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택시취업 쉬워진다”…‘임시 택시운전 면허제’ 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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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2, 2021, 12:04:00

대한상의-과기정통부, 22일 ‘ICT 샌드박스’ 4건 서면 승인
‘자격 취득’ 전에 택시 운행 가능..“청각장애인에 더 많은 일자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 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에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도 지방에서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3건) ▲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습니다. 동일‧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입니다. (임시 택시운전자격, 공유주방 서비스 각각 지난해 11월 샌드박스 기승인) 

 

◇ 청각장애인, ‘자격 취득’ 전에 택시 운행 가능

 

이날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신청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이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요한 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든 택시입니다. 지난해 6월 ICT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요한 택시는 승객과 기사간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소통은 차량내 태블릿 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지며,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50여명의 기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 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발급 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택시업계의 기사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도 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은 높은 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맞을 수 있는데 자격 취득을 먼저 요구하다보니 기사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고, 택시업계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고요한 택시는 SKT의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 전용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과 T케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코액터스 외에도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 받았습니다. 

 

◇ 친환경 ‘공유주방’, 지방(경북 구미)서 첫 오픈

 

‘공유주방 서비스’(네오푸드시스템)도 경북 구미에 문을 엽니다. 여러 사업자가 1개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은 이번이 8번째로 지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밸류키친’은 친환경 배달을 내세워 기존 공유주방과 차별화했습니다. 음식점 창업자는 ▲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 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 조리된 음식을 밸류키친이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를 통해 배달합니다. 이때 일회용기는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다회용기를 통해 배달후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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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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