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재 추진 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에서 지난 5월에 추진하기로 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가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9종에 자필 서명만 14회에 달한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기계적인 서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서류나 기재사항 등의 상당부분이 금융회사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형식적·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금융소비자는 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미리 표시한 부분을 그대로 서명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안내사항에 대한 서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내용은 통합해 한 번만 서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컨대 회사자체 신규·기존 계약간 비교안내확인서의 자필 서명이 폐지항목에 해당된다. 금감원 표준양식 서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융회사가 이미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금융소비자의 기재사항을 최소화한다. 녹취 등 별도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서류기재를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비용적 부담에 대해서도 짚었다. 과도한 서류준비와 보관 등으로 비용부담이 크고, 형식적 징구로 인해 사후에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둘러싸고 소비자와의 분쟁도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동양사태에 관련서류가 24만여건에 이르렀는데, 3만6000여건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신청됐고, 이 가운데 2만4000여건(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과를 책임지는 금융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각 금융사들이 서류작성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 아래 녹취로 대체하는 방안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연말까지 각 금융업권별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