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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 LG전자-KT,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화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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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6, 2021, 10:04:07

경기도 판교 ‘LG 씽큐 홈’서 LG 씽큐·KT 기가지니 연동 검증 완료
‘AI 원팀’에 참여 이후 첫 성과물..스마트미러 통해 KT기가지니 서비스 이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가 KT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판교에 있는 ‘LG 씽큐(LG ThinQ) 홈’에서 LG전자의 인공지능 플랫폼 ‘LG 씽큐’와 KT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가지니’를 연동하는 검증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검증은 두 회사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한 ‘AI 원팀’에서 거둔 첫 성과인데요. LG전자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LG 씽큐 플랫폼의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KT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KT는 각 사의 인공지능 플랫폼이 연동되도록 공동으로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2개의 플랫폼이 연동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업화할 예정입니다. 

 

양사의 협업 덕분에 고객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관련 기기나 앱을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 없이 하나의 기기에서 더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향후 더욱 다양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서로 연동된다면 고객들이보다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증 작업에서 LG전자는 직접 개발한 스마트홈 솔루션인 스마트미러를 활용했습니다. 고객은 스마트미러를 통해 KT 기가지니가 제공하는 라디오, 팟케스트, 지니뮤직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하이 엘지, 뉴스 들려줘”라고 말하면 스마트미러는 “기가지니에서 뉴스를 들려드려요”라고 말하며 뉴스를 읽어줍니다.

 

스마트미러는 가전제품 제어, 날씨 안내, 길찾기, 일정 관리를 비롯해 주택 내 에너지의 생산, 사용, 저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KT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스마트미러가 폭넓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 안의 인공지능 허브(Hub)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고객이 스마트미러뿐 아니라 가전 등 다양한 제품에서도 양사의 인공지능 플랫폼이 연동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부사장)은 “이번 양사의 협업은 AI 원팀의 사업 협력 결과로 나온 첫 결과물로 의미가 크다”며 “KT는 이번 AI 원팀 협력 모델을 다양한 참여기관 및 분야로 확대해 AI 시너지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일평 LG전자 CTO 사장은 “두 회사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이 고객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사의 개방화 전략에 기반한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 오픈 파트너십(Open Partnership), 오픈 커넥티비티(Open Connectivity) 등 3대 개방화 전략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6월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 협의체인 ‘AI 원팀’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AI 원팀’은 KT, LG전자,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그룹, 카이스트,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투자증권, 동원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제조회사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어 다양한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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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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