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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이것 확인하세요”...금융위, 가상자산거래 유의사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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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6, 2021, 10:03:14

특금법 개정안 오는 25일부터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황 확인 필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신고 의무가 부과되면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해당 의결안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담겨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먼저 특금법 개정안에 적용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소(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인데, P2P 거래·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도 있어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발시 처벌 대상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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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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